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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내가 앞으로 복약지도 과정에서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복약지도 시 부작용 및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 복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졸음운전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을 환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복약지도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약물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지난해 11월 11일 공포, 개정된 약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12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복약지도 시 부작용 안내 의무 강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 업무 범위 명확화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규정 정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 단축 내용이 담겨 있다.
약물 릴게임사이트 운전 복약지도와 함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수탁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관련 정보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해 법령 간 정합성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높였다.
행정 절차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때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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