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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월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개혁론자인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쟁점 사안을 다루며 치열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 스스로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아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민과 사회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30년 넘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해온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폐지 움직임을 '위험한 개혁이자 재앙'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하면 "99%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적 구호'에 갇힌 개악을 실행할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묵 릴게임종류 직한 경고도 남겼다. 시사저널은 박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3월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전화통화 및 서면을 통해 그의 입장을 들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월12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다신2릴게임 ⓒ시사저널 임준선
"권한은 박탈하면서 책임만 물을 순 없어"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전을 우려하고 있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제도 개편은 실험이 아니다. 모험이 될 수 없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종의 검찰 개혁 성공의 리트머스시험지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 개혁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 곧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중요한 목적을 잠식할 수 있다. 그 부작 바다이야기룰 용은 상상하기 힘들다. 아무리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한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더 빠른 개혁'보다 '더 나은 개혁'을 강조했다. 무엇이 더 나은 개혁인가.
"모든 개혁이 선(善)은 아니다. 좋은 개혁과 위험한 개혁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대 다수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하는가 △충분한 전문적 검증을 거쳤는가가 그 기준이 돼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다.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다.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위험한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을 훼손해선 안 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전체를 태울 수 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단이 없어지는 개혁은 결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없다. 검찰 수사권 남용의 핵심인 수사개시권은 검찰에서 완전히 떼어내되, 적어도 경찰이 개시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한다. 이것과 함께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찰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전건송치인데,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권이다. 이래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검찰권 남용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잘 설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연간 80만 건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1차 수사가 모호하거나 사실관계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둘 경우 기록 검토-요구-재수사-재송치를 오가며 필연적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한다. 사건 처리가 하세월이 되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난다.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송치됐는데,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가가 시간의 흐름 앞에서 기소권 행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자기 포기라는 점에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공소 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돼야 한다. 권한은 박탈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조는 책임 원칙의 관점에서도 균형을 잃는다."
"나는 30년 넘게 검찰권 남용 비판해온 사람"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이 친(親)검찰 논리로 소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다.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30년 넘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안은 '99%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입을 닫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99%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2020년 이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연간 200만여 건의 형사사건 중 99%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사건이 검찰의 수사 지휘(통제)하에 경찰이 1차 수사를 수행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런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져 왔고, 향후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형사 시스템이 될 상황이다. 이것이 과연 필요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 5년간 일반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경우 경찰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느려질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 또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이런 방식으로 수사 절차를 운영하는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관철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칫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진짜 개혁이 되려면 새로운 수사제도를 국민이 수용해야 한다. 개혁 이후 성적표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안 되면 이재명 정부의 앞날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5년 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만 잡으면 개혁은 성공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검찰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검찰은 적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감을 갖고 이들을 다뤄야 하고 또 다룰 수 있다고 본다. 투쟁의 정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실용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법률가로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소통할 계획인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개혁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다.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완성도 국민이 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의 설계는 전문가의 책임이고, 완성은 국민의 대표가 한다. 이 역할 분담을 위한 시민, 전문가, 국회의 삼각 연대가 개혁 성공의 조건이다. 검찰 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월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개혁론자인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쟁점 사안을 다루며 치열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 스스로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아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민과 사회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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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월12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다신2릴게임 ⓒ시사저널 임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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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이 선(善)은 아니다. 좋은 개혁과 위험한 개혁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대 다수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하는가 △충분한 전문적 검증을 거쳤는가가 그 기준이 돼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다.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다.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위험한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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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0년 넘게 검찰권 남용 비판해온 사람"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이 친(親)검찰 논리로 소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다.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30년 넘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안은 '99%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입을 닫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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