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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이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한국 돈으로 6조 5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 기각을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연구관의 학자금대출 기간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집니다.
구글은 코콧 연구관의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 손상차손환입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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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