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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상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승소 후 다른 주재기자들도 소송 "채무의식으로 이어와…기자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바뀌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이 지대(신문 대금)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또다른 무등일보 주재기자의 관련 소송 승소 이후 벌어진 첫 집단 소송으로, 지역 백경게임 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무등일보 지역 주재기자 6명은 지난 12일 무등일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6000만 원부터 2억 원 규모의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등일보는 주재기자들에게 가지는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며 “우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한 지위에 있는 무등일보가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인 주재기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지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첫 집단 움직임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등일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며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 A씨에게 바다이야기무료 총 2억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기자는 2015년 9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광산구 주재기자로 약 10년 간 일하면서 신문 판매 대금과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하는 행위를 겸했다. 지역별로 주재기자들을 고용해 실제로는 신문 판매와 광고·협찬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무등일보의 주재기자에 바다이야기릴게임 대한 신문 대금 강제 행위는 '지사 운영계약서'에 기반했는데, 해당 운영계약서는 매달 판매해야 하는 신문 부수와 무등일보에 납부해야 하는 구독료, 광고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문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주재기자들에게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하게 했다.
재판부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황금성릴게임 받은 2000만 원 △지대 명목으로 받은 1억8500여 만원 △A기자가 무등일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지대 명목으로 공제돼 실제 지급받지 못한 5000여 만원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대 수취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 대해 갖는 지역기자 근로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B기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형편이 어려워 지대가 몇 달 밀리면 강압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꼭 갚아야 한다는 채무의식 때문에 지금껏 이어왔다”며 “특히 7~8년 전부터 신문사 오너가 바뀌면서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대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 이외에도 기자들을 더 사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B기자는 “지역 주재기자 70~80% 이상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신문사 간판만 갖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말 시골이라도 기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급여만 받고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를 불공정거래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기자는 “아마 추가로 몇 사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그 시간 사이에라도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이 지대(신문 대금)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또다른 무등일보 주재기자의 관련 소송 승소 이후 벌어진 첫 집단 소송으로, 지역 백경게임 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무등일보 지역 주재기자 6명은 지난 12일 무등일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6000만 원부터 2억 원 규모의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등일보는 주재기자들에게 가지는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며 “우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한 지위에 있는 무등일보가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인 주재기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지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첫 집단 움직임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등일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며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 A씨에게 바다이야기무료 총 2억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기자는 2015년 9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광산구 주재기자로 약 10년 간 일하면서 신문 판매 대금과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하는 행위를 겸했다. 지역별로 주재기자들을 고용해 실제로는 신문 판매와 광고·협찬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무등일보의 주재기자에 바다이야기릴게임 대한 신문 대금 강제 행위는 '지사 운영계약서'에 기반했는데, 해당 운영계약서는 매달 판매해야 하는 신문 부수와 무등일보에 납부해야 하는 구독료, 광고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문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주재기자들에게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하게 했다.
재판부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황금성릴게임 받은 2000만 원 △지대 명목으로 받은 1억8500여 만원 △A기자가 무등일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지대 명목으로 공제돼 실제 지급받지 못한 5000여 만원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대 수취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 대해 갖는 지역기자 근로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B기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형편이 어려워 지대가 몇 달 밀리면 강압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꼭 갚아야 한다는 채무의식 때문에 지금껏 이어왔다”며 “특히 7~8년 전부터 신문사 오너가 바뀌면서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대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 이외에도 기자들을 더 사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B기자는 “지역 주재기자 70~80% 이상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신문사 간판만 갖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말 시골이라도 기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급여만 받고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를 불공정거래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기자는 “아마 추가로 몇 사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그 시간 사이에라도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