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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희끄무레했다. 오늘 무고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한다. ‘아 그러셨군요….’ 내 목구멍도 울컥했다. 무고죄 피의자 조사가 어떤 건지 알고 있기에, 축 처진 어깨를 움직여 상담소에 전화를 건 마음을 헤아린다. 같이 슬퍼하고 기막혀했다.
무고죄를 앞세운 보복성 역고소는 그 앞에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그 고위직이 성폭력 사건을 부인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선 피해자로서는 상상도 못 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얘기다.
정치인이 무고죄 보복성 역고소를 한다면, 그냥 고소장 하나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자기 책임을 부인하면서 주변 인적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성폭력 문제 제기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신고 이후 보복성 역고소가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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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모의법정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반격〉 장면. 준강간 성폭력과 무고 주장에 대해 열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법정을 가상으로 재연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
알다시피 대부분의 성폭력 부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다.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은 거의 없다. 상대방도 맞 신천지릴게임 고, 그 성적 행위도 맞는데 “상대방도 원했다”는 주장이 대다수다.
문제는 실제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도 못 낸 집 안 성폭력, 새로운 곳에 온 지 하루, 한 달, 일 년밖에 안 된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경우, 여기가 어딘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황, 의사를 표시하면 더 험악하고 위 사이다릴게임 험해질 것 같아서 포기한 상황, 십수 번 ‘안된다, 싫다, 가겠다’ 버틴 어느 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상황,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는 경우, 스포츠 코치나 교육시설의 장이 학생에게 가한 성폭력, 종교지도자가 신도에게 가한 성폭력 등.
70%의 강간은 이런 이유로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다. 피해자의 동의도 당연히 없다. 이 때 필요한 개입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직장, 학업, 진로, 취미, 돌봄, 종교, 정치, 예술을 ‘빌미로’ 성적 착취 또는 침해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막아서는 것이다.
제도에 기대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머물지 않도록 구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에 기대하는 것은 가해자의 일방적 왜곡과 책임전가가 통용되지 못하게 명확한 기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쌓는 것이다.
형법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부재’로 바꾸는 것도 이 변화를 위해서다. 강간죄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 정도로 두는 건 불평등만 가속한다. 그 세월만 70년이 넘었다. 가해자의 ‘상대방 동의’라는 똑같은 주장을 규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기준을 동의 여부로 옮기는 게 마땅하다.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동의의사의 형성과 표현은 사회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할 수 없었던 피해자 상황을 살펴야 한다. 학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심신의 장애, 술이나 약물은 동의를 어떻게 가로막는지 등.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기준을 변화시키면, 누군가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더 명확히 헤아리며 알게 된다. 성폭력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방, 재발 방지에 면밀히 다가서게 된다.
▲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이 주최한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모습.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의 전략을 다뤘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그 보좌진이 걱정하던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러나 한국에서 강간죄 개정은 멀다. 작년 3월 8일 여성의날 주간에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나서지 않았다. 국회도, 정부도 강간죄 개정을 ‘보류’시키고 있다. 왜인가?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몇몇 남성 보좌진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떡하죠?”이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현황도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수적 성폭력 기준과 형법체계 문제도 아니고,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라니. 아마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억울한 피해자’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강간죄에 대한 현재 법적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판례와 학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다. 그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가 되는 사건들이 허다하다. 또 무죄 선고의 빈번한 사유다.
그러나 성폭력은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와 견줄 때, ‘명백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나’라는 기준은 지극히 좁은 선 긋기다. 마치 성폭력이 일어난 실제 상황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극단적인 성폭력만 아주 드물게 골라내서 인정하겠다는 듯이.
무고죄 역고소와 인지수사에 나서는 자들
실제 현실의 성폭력과 1953년부터의 강간죄 법적 기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 바로 ‘무고죄 역고소’다.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때만 강간을 인정하겠다는 법적 기준이 존치되는 사이에, 강간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여전히 권위 있는 법적 심증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으로 고소되면, 많은 경우 피고소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원이었다면 횡령죄, 피해자가 사과를 독촉했던 친구나 전 연인이라면 스토킹, 피해자만 비혼이라면 가해자 배우자에 의한 상간녀 민사청구…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 뭐든 한다.
무고죄 역고소의 문제점들이 공론화 된 후, 2018년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역고소 무고 사건은 수사를 중단하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배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폭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고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부르는 사례도 많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나,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체계가 논의되는 지금도, 검찰은 무고죄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액션을 자주 취하고, 이때 성폭력이 대거 포함된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불송치한 후 무고죄로 입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작년 법원 판례에서, 처음 만난 10살 연상 남성에 의한 성폭력을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성적 행위 당시 녹음파일을 듣고, 피해자가 여러 번 거부하고 거절한 점을 들어 무고죄 ‘무죄’ 판결을 1심과 2심 모두 내렸다. 수차례 거절, 거부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유형력까지 사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는데, 검찰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는 무고죄 혐의를 가해자와 검찰, 법원으로부터 벗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억울한 피해자’론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게 성폭력 피고소인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 단순한 명명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무고죄 보복성 역고소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간죄 개정을 보류하면서 무고죄 역고소는 팽창되는 사이, 법과 제도, 사회가 비용을 쏟고 있는 것은 ‘피해자 의심’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 어떤 것이 성폭력 현실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제안은 사라져버린다.
▲ 2025년 강간죄개정연대 주최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이 참고한 일본 형법 강간죄 조항이 부동의성교죄로 개정된 사례가 발표됐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세계여성의날 광장에서 함께 외칠 것이다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무고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오신 분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건이 성폭력인 이유와 자료도 충분하고, 피해자를 두렵게 하는 가해자의 권력과 지위도 뚜렷했다.
긴 대화 끝에 “3월 8일 여성의날인데, 광장에서 만날까요?” 말을 건넸다. 엉뚱한 화제 전환이었을까? 그런데 분노하고 절망했던 순간만큼이나 즐거움이 슬며시 차올랐다. 피해자가 정말 광장에 오실지, 우리가 만나게 될지, 만나서 서로를 확인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준비한 피켓을 배부하면서 당신에게 닿고 있기를 바랄 것이다.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윤석열 탄핵 겨울 광장 이후에도,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도 의심되고, 보류되고 있는 이 과제를 외칠 것이다. 무고죄 역고소가 너무 많아졌다고 만날 때마다 근심을 나누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성적 시민으로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피해자들과 함께.
[필자 소개] 김혜정. 2004년부터 반성폭력 운동판에서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성폭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려깊고 해방된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고, 상근활동가이다.
무고죄를 앞세운 보복성 역고소는 그 앞에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그 고위직이 성폭력 사건을 부인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선 피해자로서는 상상도 못 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얘기다.
정치인이 무고죄 보복성 역고소를 한다면, 그냥 고소장 하나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자기 책임을 부인하면서 주변 인적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성폭력 문제 제기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신고 이후 보복성 역고소가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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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모의법정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반격〉 장면. 준강간 성폭력과 무고 주장에 대해 열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법정을 가상으로 재연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
알다시피 대부분의 성폭력 부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다.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은 거의 없다. 상대방도 맞 신천지릴게임 고, 그 성적 행위도 맞는데 “상대방도 원했다”는 주장이 대다수다.
문제는 실제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도 못 낸 집 안 성폭력, 새로운 곳에 온 지 하루, 한 달, 일 년밖에 안 된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경우, 여기가 어딘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황, 의사를 표시하면 더 험악하고 위 사이다릴게임 험해질 것 같아서 포기한 상황, 십수 번 ‘안된다, 싫다, 가겠다’ 버틴 어느 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상황,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는 경우, 스포츠 코치나 교육시설의 장이 학생에게 가한 성폭력, 종교지도자가 신도에게 가한 성폭력 등.
70%의 강간은 이런 이유로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다. 피해자의 동의도 당연히 없다. 이 때 필요한 개입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직장, 학업, 진로, 취미, 돌봄, 종교, 정치, 예술을 ‘빌미로’ 성적 착취 또는 침해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막아서는 것이다.
제도에 기대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머물지 않도록 구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에 기대하는 것은 가해자의 일방적 왜곡과 책임전가가 통용되지 못하게 명확한 기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쌓는 것이다.
형법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부재’로 바꾸는 것도 이 변화를 위해서다. 강간죄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 정도로 두는 건 불평등만 가속한다. 그 세월만 70년이 넘었다. 가해자의 ‘상대방 동의’라는 똑같은 주장을 규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기준을 동의 여부로 옮기는 게 마땅하다.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동의의사의 형성과 표현은 사회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할 수 없었던 피해자 상황을 살펴야 한다. 학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심신의 장애, 술이나 약물은 동의를 어떻게 가로막는지 등.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기준을 변화시키면, 누군가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더 명확히 헤아리며 알게 된다. 성폭력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방, 재발 방지에 면밀히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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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 강간죄 개정은 멀다. 작년 3월 8일 여성의날 주간에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나서지 않았다. 국회도, 정부도 강간죄 개정을 ‘보류’시키고 있다. 왜인가?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몇몇 남성 보좌진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떡하죠?”이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현황도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수적 성폭력 기준과 형법체계 문제도 아니고,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라니. 아마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억울한 피해자’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강간죄에 대한 현재 법적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판례와 학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다. 그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가 되는 사건들이 허다하다. 또 무죄 선고의 빈번한 사유다.
그러나 성폭력은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와 견줄 때, ‘명백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나’라는 기준은 지극히 좁은 선 긋기다. 마치 성폭력이 일어난 실제 상황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극단적인 성폭력만 아주 드물게 골라내서 인정하겠다는 듯이.
무고죄 역고소와 인지수사에 나서는 자들
실제 현실의 성폭력과 1953년부터의 강간죄 법적 기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 바로 ‘무고죄 역고소’다.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때만 강간을 인정하겠다는 법적 기준이 존치되는 사이에, 강간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여전히 권위 있는 법적 심증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으로 고소되면, 많은 경우 피고소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원이었다면 횡령죄, 피해자가 사과를 독촉했던 친구나 전 연인이라면 스토킹, 피해자만 비혼이라면 가해자 배우자에 의한 상간녀 민사청구…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 뭐든 한다.
무고죄 역고소의 문제점들이 공론화 된 후, 2018년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역고소 무고 사건은 수사를 중단하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배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폭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고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부르는 사례도 많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나,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체계가 논의되는 지금도, 검찰은 무고죄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액션을 자주 취하고, 이때 성폭력이 대거 포함된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불송치한 후 무고죄로 입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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