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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야마토 ♠ 바다이야기동영상 ♠☏ 72.rnd229.top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산업별, 지역별 교섭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체제로 전환해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기섭(왼쪽에서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헌법(제33조 1항)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에 불과해 단체협약 확장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다 단기사채 수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체계에서 산업별 교섭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제언이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적 측면에서 어떤 하청 노조가 8등급대출한도 어떤 하청기업에 어떤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은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의 기준 설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개념이 모호해 노사관계를 법원 판결에 종속시키는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이 강화할 것”이라고 권 교수는 내다봤다.
권 교수는 기업별 단체교섭 신한은행 비과세 관행을 폐지하고 초기업별 교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노위에 산업·지역별 교섭에 관한 교섭단위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의3이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권한을 부여한 이상, 노동위에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개별 사업 바꿔드림론 3개월 또는 사업장을 초과하는 초기업별 교섭단위를 결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제도를 없애고, 단체교섭 이외의 대안적 방식의 집단적 이해대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보통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은 민주적 정당성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모든 사업장에 법정 근로자 이해대표 기관으로 근로자총회를 설치하고 기존 근로자참여법을 폐지해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 관련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 권 교수는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 격차 완화를 위해 노조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외 산업별 효력 확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권기섭(왼쪽에서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헌법(제33조 1항)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에 불과해 단체협약 확장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다 단기사채 수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체계에서 산업별 교섭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제언이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적 측면에서 어떤 하청 노조가 8등급대출한도 어떤 하청기업에 어떤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은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의 기준 설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개념이 모호해 노사관계를 법원 판결에 종속시키는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이 강화할 것”이라고 권 교수는 내다봤다.
권 교수는 기업별 단체교섭 신한은행 비과세 관행을 폐지하고 초기업별 교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노위에 산업·지역별 교섭에 관한 교섭단위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의3이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권한을 부여한 이상, 노동위에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개별 사업 바꿔드림론 3개월 또는 사업장을 초과하는 초기업별 교섭단위를 결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제도를 없애고, 단체교섭 이외의 대안적 방식의 집단적 이해대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보통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은 민주적 정당성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모든 사업장에 법정 근로자 이해대표 기관으로 근로자총회를 설치하고 기존 근로자참여법을 폐지해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 관련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 권 교수는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 격차 완화를 위해 노조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외 산업별 효력 확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