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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nara.info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24일 “가업승계 대신 기업 M&A로”
특별법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 첫 서비스
기업인수에 필요한 공정 정보 제공 및 매칭
‘無 후계’ 韓 기업 5만여개… 상당수 폐업 우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기업의 연속 야마토무료게임 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에는 가업승계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의 증여 또는 상속을 가능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을 3자에게 매각·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이 계속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도·시장·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게임몰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른다.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기업승계 방식은 상속·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일반적이었으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자녀부재, 당사자 승계기피 등으로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기부는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있다.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쿨사이다릴게임 보고했다. 정책 추진의 배경은 이렇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60세 이상 CEO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약 236만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28.6%, 약 67만5000개사로 추정된다. 제조업으로 한정해도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5만6000여개에 이른다. 승계 실패가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위축이 불 릴게임5만 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행 가업승계 정책은 상속·증여 방식의 친족 승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적 지원은 강화됐지만,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때문에 친족 승계가 불가능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매각, 전문경영인 영입, 임직원 승계 등 M&A 방식의 제3자 승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CEO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2.84%씩 증가해 2034년에는 31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흑자임에도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M&A를 통한 기업승계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경영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흑자 폐업률도 2016년 64%에서 2023년 52.4%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중기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M&A형 승계와 가업승계를 포괄하는 기업승계 정의 체계 ▲지원 대상 기준(경영자 연령·경영기간 등) ▲상장사·부실기업 등 적용 제외 대상 ▲승계 이후 고용 유지와 연계한 사후관리 ▲기업승계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기업승계 M&A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매수·매도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계법인·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등록제로 관리해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M&A에 부담으로 작용해온 상법상 절차도 완화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단축,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 M&A 친화적 특례를 도입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M&A 준비·진행·사후 통합(PMI)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기업가치평가, 실사,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책금융 우대와 승계 후 성장지원 사업을 연계해 ‘제2의 창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기업승계 M&A 플랫폼과 지원센터 시범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내년(2026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24일 “가업승계 대신 기업 M&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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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기업의 연속 야마토무료게임 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에는 가업승계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의 증여 또는 상속을 가능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을 3자에게 매각·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이 계속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도·시장·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게임몰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른다.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기업승계 방식은 상속·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일반적이었으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자녀부재, 당사자 승계기피 등으로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기부는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있다.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쿨사이다릴게임 보고했다. 정책 추진의 배경은 이렇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60세 이상 CEO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약 236만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28.6%, 약 67만5000개사로 추정된다. 제조업으로 한정해도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5만6000여개에 이른다. 승계 실패가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위축이 불 릴게임5만 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행 가업승계 정책은 상속·증여 방식의 친족 승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적 지원은 강화됐지만,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때문에 친족 승계가 불가능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매각, 전문경영인 영입, 임직원 승계 등 M&A 방식의 제3자 승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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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M&A 준비·진행·사후 통합(PMI)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기업가치평가, 실사,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책금융 우대와 승계 후 성장지원 사업을 연계해 ‘제2의 창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기업승계 M&A 플랫폼과 지원센터 시범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내년(2026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